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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규제개혁법무담당관-1428 작성일 : 2008-06-24
제목 : 4. 물품구매 단가계약에 있어 적용대가 산정방법
질의내용
1. 물품제조구매를 위한 연간단가 계약을 체결[계약서에는 규격별 단가와 연간 추 정물량이 명시되어 있고, 실 수량과 납품기한은 실 사용물량을 납품요구하는 별 도의“주문서(납품요구통지서)에 의한다] 하였음 2. 발주기관은 실사용 물량에 대하여 수시로, 구체적인 수량과 납품기한을 명시하 여 별도의 주문서(납품요구통지서)를 발행하여 계약자에게 통지하여 납품받고 있음 3. 연간단가 계약기간의 종료 즈음에 발행된 주문서의 납품기한은 계약기간 이후 로 지정되고 있음 이 경우 상기3에서와 같이 단가계약 기간중에 주문된 물량(납품기한은 계약기간 이후)에 대하여 단가계약 기간이후 조정요건이 충족(90일, 3%)되었을 경우 계약기 간 종료에 불구하고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지의 여부 및 구 매기간의 지정 납기일을 초과하여 조정기준일 이후 지연 납품한 물량에 대하여도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충족될 경우 조정할 수 있는 지의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물품구매 단가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74조에 의하여 조정기준일(계약체결 후 90일이상 경과하고 품목조정율 또 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이 되는 날)이후의 납품요구분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이며, 동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완납(최종)대가 지급전까지 가 능한 것입니다 또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동법 시행규칙 제74조 제5항에 의거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