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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규제개혁법무담당관-3764 작성일 : 2008-11-18
제목 : 5. 예산부족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질의내용
1. 물가변동 조정요건이 충족되어도 예산부족시 및 공사량의 조정이 곤란한 경우 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이 불가능한 것인지?, 조정가능하다면 그 근거 및 조정방 법은? 2. 환율변동에 따른 물가변동율 산출방법은?
회신내용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요건이 충족되어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조정 내역서를 첨부하여 그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9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나, 만 약,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신청금액 전액에 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해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던지, 아니면 다음연도 예산확보 등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 조정 시기의 분할 또는 연기 등을 계약상대자와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1항에 의하여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등락률을 산정함에 있어 수입물품의 등락율 은 입찰당시의 환율을 적용한 가격과 통관시점의 환율을 적용한 물가변동당시가 격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