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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규제개혁법무담당관-2808 작성일 : 2008-09-18
제목 : 6. 발주처의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물가변동 적용
질의내용
아파트건설공사에 있어 공사착공계 제출시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상태 에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공사중단 지시를 하였으며, 현재까지 공사 중단 중인 경우로서 이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4조에 정한 요건(계약을 체결한 후 90일이상이 경과하고 계약서에서 정한 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인 경우)이 성 립된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이 경우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64 조에서 규정하는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