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건설공사에 있어 공사착공계 제출시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상태
에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공사중단 지시를 하였으며, 현재까지 공사 중단 중인
경우로서 이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4조에 정한 요건(계약을 체결한
후 90일이상이 경과하고 계약서에서 정한 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인 경우)이 성
립된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이 경우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64
조에서 규정하는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