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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규제개혁법무담당관-1676 작성일 : 2008-07-09
제목 : 7.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총공사 공정표로 산정하는지
질의내용
장기계속공사로 발주한 공사에 있어 1차 공사를 계약한 후 보상지연, 문화재시굴 등으로 인하여 총공사금액 및 공사기간 변경 없이 1차공사를 변경계약하고, 또다시 노선 미결정으로 1차공사를 변경계약 한 경우로서 적용대가를 산정함에 있어 총공 사금액 및 공사기간의 변경이 없어 착공당시 공정표로 적용대가를 산정하는 것인 지, 아니면 1차공사 변경계약시 제출된 공정표로 적용대가를 산정하는 것인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공사착공시 제출된 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할 부분의 대가를 의미하며,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공정이 지연되는 경우 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인 바,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전에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수정된 공정예정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정 된 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