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의 종합보고서에 “발생사토는 ○○구간 처리 및 □□매립에 유용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가 협의후 처리토록 계획하여 발생 사토로 인한 환경영향이 발생
치 않도록 계획할 것임”으로 표기된 경우 동 보고서가 설계서에 포함되는지?
회신내용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4호에서 정
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
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를 말하는 것인 바, 이 경우 종합보고서가 설계서에 해
당되려면 동 보고서가 설계도면이나 시방서 등에 해당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