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유권해석 상세검색
   
문서번호 : 규제개혁법무담당관-2282 작성일 : 2011-05-11
제목 : 2. 산출내역서(인테리어 specification)의 설계서에의 해당여부
질의내용
설계시공 일괄입찰로 계약한 “○○ 건립공사”에서 실시설계최종납품도서의 제출 시 기술부분(설계도면, 공사시방서)에는 바닥석재 재료의 규격, 품질 및 시공방법 까지 입찰안내서의 지침에 따라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어 이를 기준으로 석공사 패 턴과 석재종류 관련 시공상세도의 승인을 요청하였으나(을설), 발주처에서는 가격 부분(산출내역서)에 참고 자료로 제출된 인테리어 specification에 명시된 재료(착 색석종)에서 설계변경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갑설). 이 경우 가격부분에 참고자료로 제출된 인테리어 specification이 설계서에 해당되는지? <입찰안내서> 1. 입찰안내서 제1장 일괄입찰공사 일반 3.3실시설계최종납품도서의 규격과 수량 ①기술부분, ②가격부분, ③관리부분으로 구분되어 있고 그 중 기술부분의 5.공 사시방서의 실시설계도면 항목 중 건축계획(인테리어 포함)으로 명시됨. 2. 실시설계최종납품도서 제출시 5.공사시방서 항목에 인테리어 포함한 건축공사 시방서를 제출하였고, 12.실시설계도면 항목에 인테리어 설계도면을 별도로 제 출함. 3. 인테리어 specification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4항의 설계 서에서 제외된 ‘가격부분’의 산출내역서(총괄내역서) 및 인테리어 일위대가표, 단가대비표 및 물량산출서와 함께 제출됨. <실시설계도서(인테리어 관련) 내용> 1. 기술부분(설계도면) 1) 인테리어 공사시방서 : 「바닥석재 재료」규정 ‘석재는 색상이 동일하고 조직이 균일하며, 물듦이 없는 표면마감을 가져야 한다’고 명시 2) 인테리어 설계도면 가. 인테리어 평면도 : “ST04 : 지정화강석으로 마감” 표기 나. 실내재료 마감표 : “ST04 : 종류/화강석, 재료명/L 지정품” 표기 2. 가격부문(산출내역서) 1) 인테리어 specification 프로젝트명, 코드번호(ST04), 설치위치, 품명, 모델명, 회사명, 컬러사진, 담 당자/연락처 등 2) 총괄내역서(인테리어 부분) : 해당 품명의 규격에 “L 지정품”이라 명시됨.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서라 함은 입찰안내서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 의하여 공사시방서·설계도면· 현장설명서를 말하며, 계약문서는 동 예규 제3조에 따라 계약서·설계서·유의서·공사계약일반조건·공사계약특수 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인테리어 Specification"이 설계서에 구체적이고 세세한 사항을 표기·기 재하기 곤란하여 이를 보조적으로 설명해 주는 첨부서류라고 한다면 설계서의 일 부로 보며, 그러하지 아니하고 설계서에 해당되지 아니한 단가산출서·수량산출 서·일위대가표 등을 설명해 주는 보조서류라면 설계서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설계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 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