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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742 작성일 : 2005-09-08
제목 : 3. 재설계도서 교부여부 및 공사비 관련 질의
질의내용
폐사는 신축공사를 낙찰 받은 후 설계 도서를 교부 요청하였으나 발주기관에서 는 총액입찰이므로 도면과 물량내역서만 교부하고 설계내역서 및 수량산출서는 공 개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약금액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공사를 원활히 진 행할 수 없습니다. 모든 설계 도서를 볼 수 있는 방법과 너무 낮게 책정된 공사비 를 올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있어 입찰자가 요구하는 경우「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담당공 무원은 입찰자에게 설계서를 열람 또는 교부하여야 하고 낙찰자(계약자)는 교부받 은 설계서대로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인 바, 여기서 설계서라 함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4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합니다.(공사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는 물량내역서를 포함) 또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금액조정은 동 예규 제1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가능하나 발주기관에서 해당공사의 단위당 공사비를 산출하기 위한 일위대가표, 품셈 등은 예정가격 작성의 기준을 제시 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계약 또는 설계서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므로 일위대가표 또는 품셈 등에 의한 사유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작성하는 산출내역서에 누락, 오류, 수량 및 단가가 과다·과소계상이 되어 있다거나, 설계서가 아닌 단가산출근거, 수량산출 서에 의한 변경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귀 질의의 내용이 이 중 어느 것에 속하는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등을 검 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