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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213 작성일 : 2008-01-18
제목 : 4. 전력비 부담관련 현장설명서의 해석
질의내용
<개요> “○○사 본관건물시설공사”는 토건·전기공사와 빙축열시스템제작설치로 분리 발주되어 계약되고 준공되었으며, 빙축열시스템은 준공전에 시운전을 실시하고 동 시운전에 대한 전기료를 발주처에서는 시공사에 요청하자 시공사는 전기료 중 기 본료를 제외한 사용료만 지급하여야 한다고 함. <현장설명서> 토건공사 입찰시 배부된 현장설명서에는 “수전,시수 통수후 사용 비용중 기본료 는 발주자가 부담하고 시운전등 공사를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사용료는 각 공종별 도급자가 부담한다“라고 명시됨 <질의요지> 발주처에서 본 공사(토목,건축)입찰의 현설시 제시한 현장설명서의 사항의 각 공종별에 본 공사현장 건축물의 기계실에 설치된 빙축열시스템공사도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할 경 우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제19조에 따라 발주기관은 당해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전력비는 경비에 계상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도 설계서 및 시방서 등을 검토하여 해당 공사의 전력비를 자기책임 하에 산정한 후 산출내역 서에 계상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