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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심사팀-439 작성일 : 2005-01-24
제목 : 5.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비용에 대한 부담주체
질의내용
○○ 도로개설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시방서에‘철거된 물질 중 성토용 재료로 유 용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토록 하고 불량재료는「건설폐기물처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된 경우, 철거물질을 유용하기 위하여 환경부 기 준에 따라 동 철거물질을 100mm 이하로 처리해야 한다면 동 비용은 누가 부담 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4 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동 예규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 변경을 발생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공사시방서에‘철거된 물질 중 성토 용 재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토록 하고 불량재료는「건설폐기 물처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라 명시되었으며 또한 설계서에 동 철거대상 물질의 수량과 그 중 유용을 위한 수량과 깨기, 운반 등의 공정이 명시되어 있어 이에 소요되는 비용(입찰금액)의 산출 및 반영이 가능하도록 명시하였기 때문에 이는 동 예규 제19조에 규정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또는 상호 모순되는 경우 및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에 해당된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담 당공무원이 관계법령과 당해계약조건, 설계서, 계약목적물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