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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인터넷 질의 작성일 : 2009-04-24
제목 : 6. PHC PILE 두부보강 이음자재 비용부담 주체
질의내용
진입도로 공사현장으로 PHC파일이 설계되어 있으나, 내역서에는 PHC말뚝이음 만 반영되었으며, 아래의 단가설명서와 시방서를 근거로 할 적에 PHC 말뚝이음단 가 중 연결부 재료비의 부담 주체는? (단가설명서) “이 단가는 PHC말뚝간의 이음을 위한 비용이며, 개소당 2조의 용 접밴드를 사용하여 이음하는 것으로 개소당으로 측정한다.”라고 명시됨 (자재구매시방서) “용접밴드(외경 400㎜, 2개1조) 포함”이라고 명시됨 [갑설] 단가산출서상의 PHC 말뚝이음란에 용접밴드라는 명칭의 원가를 반영하였 기에 PHC 말뚝이음의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해야 함. [을설] PHC 말뚝이 관급자재이며, 단가설명서상의 내용 및 자재구매 시방서에 명 기된 내용과 같이 용접밴드 2조가 관급에 포함된 바 용접밴드 재료비는 발주처가 부담해야 함
회신내용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처가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 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하고 이를 기준으로 설계변 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동 예규 제19 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며, 동 예규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조정을 하 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