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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인터넷질의번호 8800 |
작성일 : 2004-0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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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4. 낙찰자 결정후 계약체결 전에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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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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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으로 낙찰자가 결정된 후 설계내역에 소방설비 부분이 포함된 것을
발견하게 된 경우 소방을 분리 발주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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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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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에서 낙찰자 결정후 공사계약 체결과정에서 낙찰금액의 일부를 제외하
고 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으므로 낙찰금액에 포함된 소방공사는 계약체결후 소방
시설공사업 등록을 한 업체에게 하도급하는 방안을 검토함이 적절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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