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에 있어서 설계서에 오탁방지막설치에 대하여는 특허공법로 명시되지
않았으며, 설계서가 아닌 일위대가에는 견적가로 표시되어 있고 견적서에는 특허
로 명시된 경우 특허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
건」제2조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종별 목적
물 물량내역서)의 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예정가격 작성의 참
고자료인 일위대가표, 단가산출근거는 설계서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