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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5039 작성일 : 2007-12-17
제목 : 8. 세륜시설에 따른 전기공사비 반영여부
질의내용
<개요> 당초 계약에 없던 세륜기를 설치함에 있어 전기인입공사비를 반영토록 요청하였 으나 임시전력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토록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으므로 곤란하다 고 하는 바, 전기인입공사를 도급계약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세륜시설을 가동 하기 위한 전기공사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에도 별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4 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동 예규 제19조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하면 설계변경을 하 고 설계변경을 발생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공사계약특수조건 등에 공사비용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없이 계약상대자가 부담토록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는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3조제3항의 취지 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