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도급계약시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수목식재 재료의 할증수량을 설계에 반
영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4
호에 정한 설계서에 있어 동 예규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이 발생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
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나, 당초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작성시 또는 계약
상대자가 산출내역서 작성시 할증적용과 같은 품셈적용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일부
비목 또는 품목의 단가가 과다, 과소 계상하다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그로 인
한 계약금액은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