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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20 작성일 : 2005-07-08
제목 : 10. 설계변경 관련
질의내용
대학교증축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이 T.A.B(Testing Adjusting & Balancing)공사는 냉난방 공기조화공사에만 필요하다는 이유로 삭제하는 설계변경 을 하였는바, 이러한 설계변경이 타당한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 반조건」제19조의5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 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동 조제2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상대자에 게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 및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 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 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당초 설계 서에 포함되었던 T.A.B(Testing Adjusting & Balancing)공사를 삭제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공사의 목적, 성질, 규모, 당해 계약조건 및 관계규정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만약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T.A.B(Testing Adjusting & Balancing)공사를 삭제토록 지시한 경우에는 계약상 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지시한 내용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고 계약을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