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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1257 작성일 : 2005-10-10
제목 : 12. 수의, 총액계약공사의 설계변경
질의내용
질의 1 : 수의로 체결한 총액계약에 있어 설계서(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의 변 경이 없는 경우 철골부재의 수량산출에 따른 할증율 적용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 2 : 파일항타를 함에 있어 파일 길이가 당초 설계 및 산출내역서와 달리 시 공된 경우 감액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도 계약예규「공사계약 일 반조건」제2조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라면 제19조의2에 의거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이며, 동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은 설계변경 발생사유 및 계약상대자의 귀책여부에 따라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는 것이나,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산출내역서는 동 예규 제19조제2항제2호에 의거 설계서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산출내역서의 누락 또는 오류 등의 사유로는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 이며, 설계서가 아닌 단가산출근거, 수량산출서에 의한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설계서와 산출내역서상의 규격, 수량 등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의 변경이 없는 한 설계서대 로 시공하여야 하며, 설계서가 변경되어 공사량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설계서의 변경이 없는 경우라면 산출내역서에 포함된 물 량대로 시공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계약금액을 감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