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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계건 제2005-04호 작성일 : 2005-03-03
제목 : 13.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질의내용
1.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1항 제1호의 단서규정에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 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데 여기서 “예정가격단가” 가 동 예규에 명시되어 있다해서 반드시 설계변경시 발주처 자체의 예정가격단 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동 예규 제20조제2항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증가된 물 량의 단가는 동조 제1항에 불구하고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 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조 제1항제1호의 단서에 의거 설계변경 단가적용을 주장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 3.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적용단가를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 금액으로 하여 산정하는지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각각 분리하여 산정하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4 호에 규정한 설계서에 동 예규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 고 설계변경이 발생되게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설계변경의 단가는 원칙 적으로 동 예규 제20조제1항에 따라 적용하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 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예정가격단가를 말하는 것이 아님)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동 조 제1항 제1호의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재료비, 노무 비, 경비로 구분 작성된 때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각각을 대상으로 하여 계약 단가와 예정가격단가를 상호 비교하여 적용단가를 결정하고,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 작성되지 않고 합계단가만 있는 경우에는 계약단 가와 예정가격단가의 합계단가를 상호 비교하여 적용단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