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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2242 작성일 : 2005-12-27
제목 : 14. 설계변경후 계약금액 재조정 가능여부
질의내용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실정보고 후 승인을 받아 설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시공완료 및 기성대가 지급이후 계약금액 재조정 가능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 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 건」제1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 것이나, 이러한 사유에 해당됨이 없이 당초 설계변경 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한 후 동 조정금액에 대하여 다시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당초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과정에서 물 량 또는 단가산정에 명백한 착오 또는 오류가 발생한 경우라면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이를 바르게 재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당해 계 약이 이행 중에 있는 경우라야 가능할 것이며, 당해 계약이 준공(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차수별 준공을 말함)되어 종결된 경우라면 임의로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을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 및 단가 재조정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동 규정, 설계서, 그 사실관계 및 당초 설계변경당시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조치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