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수문 유압시스템 설치비 1식’으로 되어 있는 구조물공의 한 항목을 설계변
경하면서‘자동수문 유압시스템 설치비 1식’에서 재료비를 분리하여 사급자재대로
전환하였을 경우에 1식단가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재료비를 분리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일부 공
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
가)되어 있는 경우로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
이 변경되는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6항에 의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1식으로 구성된
단가 중 변경되는 세부품목 또는 비목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인 바, 이 경우 계약
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상의 당해공종의 구성비목에 변경내용의 구성비목을
비교하되, 동 산출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가격 산정시 당해공종에
대한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구성비목으로 비교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이며, 계약금액조정시 증감된 공사량 및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적용은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상대자의 귀책여부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 각항에 규정한
바에 의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 여부 및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담
당공무원이 동 규정, 설계서, 당초 산출내역서 및 관련법령 등을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