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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340 작성일 : 2008-01-28
제목 : 16. 장기계속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질의내용
내역입찰로 발주한 “○○국도확장공사”에 있어 2차공사의 설계도면의 계약목적 물인 교각(교대)을 완공하고 해당차수의 준공대가가 지급된 경우로서 3차 시공중 발주기관으로부터 2차공사의 대가지급에서 누락된 교각부분의 터파기 되메우기 등 을 설계변경으로 처리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 내지 제20조에 의한 설계변경 및 이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당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이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여야 하는 것이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준공대가(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당해 차수 준공대가) 지급신청 전까지 계약금액의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인 바, 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 당해 차수 준공대가가 지급되어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