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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12 작성일 : 2005-07-07
제목 : 17. 예정가격 작성의 기초 자료가 잘못 책정된 경우의 계약금액 조 정 가능여부
질의내용
설계용역입찰에 있어 설계용역비의 예정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설계대상 목적물 에 대한 추정 공사비 산정의 잘못으로 예정가격이 현저히 낮게 책정된 경우 낙찰 및 계약 체결된 이후에 이를 반영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금액의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내지 제66조 및 계약예규「기술용역계약일반 조건」(현행「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5조 내지 제17조에 의한 사유가 발생된 경 우 가능하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예정가격 작성의 기초가 되는 가격자료(설계 용역 대상목적물의 추정 공사비) 작성의 오류, 또는 예정가격 조서상의 일부품목 의 단가가 과다·과소 계상 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임 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