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용역입찰에 있어 설계용역비의 예정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설계대상 목적물
에 대한 추정 공사비 산정의 잘못으로 예정가격이 현저히 낮게 책정된 경우 낙찰
및 계약 체결된 이후에 이를 반영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금액의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내지 제66조 및 계약예규「기술용역계약일반
조건」(현행「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5조 내지 제17조에 의한 사유가 발생된 경
우 가능하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예정가격 작성의 기초가 되는 가격자료(설계
용역 대상목적물의 추정 공사비) 작성의 오류, 또는 예정가격 조서상의 일부품목
의 단가가 과다·과소 계상 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임
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