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유권해석 상세검색
   
문서번호 : 규제개혁법무담당관-1041 작성일 : 2010-02-26
제목 : 19. 기성대가 수령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질의내용
○○지역 □□시설신축공사 시공중 생활관 물탱크실 터파기시 경암이 발생되어 암 판정 시험의뢰결과 계약내역서상 연암(1689㎥) 중 일부(321㎥)가 경암으로 판 정되었습니다. 이는 설계변경사유에 해당되어 발주처에 실정보고를 하였으나, 발 주처의 승인 전에 경암 부분까지 연암으로 산출하여 기성대가를 신청하여 수령하 였습니다. 여기서 설계변경의 원인이 되는 연암전체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수령한 경우라도 준공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해당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 의 이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는 경우 라도 준공대가(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해당 차수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계 약금액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증감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계약예규 제39조의 2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내용 및 계약이행과정 등 제반 상황을 검토하여 처리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