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호공사를 2003.7.19자로 계약체결(공사기간 ‘03.7.22~’03. 8.30)하여 하자보
수기간이 만료된 공사입니다.
질의 1) : 입찰공고전 기초금액 작성을 위한 원가계산서 작성시 창틀 면적을 잘못
계산하여 금액이 과다 계상되었다고, 전자입찰로 경쟁입찰에서 낙찰
(86.745%)된 계약금액을 반환하라 하면서 반환금액은 100%로 계산하
였는데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 공사준공 후 감독관 및 학교실무자 입회하에 준공검사까지 완료했고,
하자보수기간도 다 끝났는데 창문틀 주위에 페인트가 덜 시공되었다고
하면서 부족한 만큼의 페인트 비용을 반환하라고 하는데 반환 여부
회신내용
<질의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7조 및
제40조에 따라 검사에 합격하여 준공대가를 지급하였다면 당해계약은 이미 종료
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동 계약과 관련한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을 할 수 없는 것이며,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단가산출의 과다?과소 사유 또는
예정가격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적용의 오류 또는 입찰자의 책임 하에 작성하는
산출내역서의 단가의 과다?과소 산출사유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는 없을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계약금액 반환은 곤란한 것입니다.
<질의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하자보수는 동 예규 제35조에 따라 하자담
보책임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고, 동 최
종검사가 완료되면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최종
검사에서 발견된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계약자의 책임과 의무는 하자보수완료확인서
의 발급일로부터 소멸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하자보수기간이 만료한 후 하자보
수 확인서 발급여부 및 최종검사의 결과 등에 따라 판단되어질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