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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2476 작성일 : 2007-06-20
제목 : 22. 조합을 통한 계약이행중 추가물량의 계약내용 변경
질의내용
무대기계장치 구매설치 계약이행중 동일한 현장에서 시설확충에 의하여 무대기 계장치를 추가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호환성 유지와 하자보수 유지를 위하여 당초 계약상대자와 계약내용 변경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예상치 못한 사실의 발생 등 필요에 의하여 당초 계약물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5조제7항에 따라 동조 제1항 내지 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당초의 계약에 대한 설계의 변경으로 할 것인지 또는 별도로 분 리 발주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증가되는 제조(설치)물량의 내용, 계 약체결시 예측가능여부와 당초 계약의 본질이 변경되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판단?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