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유권해석 상세검색
   
문서번호 : 인터넷질의 작성일 : 2009-11-03
제목 : 23. 면적의 변경이 없는 자재규격의 변경시공과 설계변경
질의내용
“○○신축공사”의 시공 중 발주처의 구두에 의한 작업요구로 당초 내역서상의 자재(타일)규격을 200*250에서 600*300(대형타일)으로 변경 시공하고 실정보고 를 한 경우 발주처는 타일의 변경은 승인하면서도 타일총면적의 변경이 없는 단순 규격의 변경의 사유로는 설계변경사유가 아니라고 하는데 맞는지?
회신내용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등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5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 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인 바, 공사자재(타일)의 변경시공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실정보고 등에 대하여 공사자재의 총면적의 변화가 없이 단순 한 규격의 변경만 있더라도 설계변경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