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공사”의 시공 중 발주처의 구두에 의한 작업요구로 당초 내역서상의
자재(타일)규격을 200*250에서 600*300(대형타일)으로 변경 시공하고 실정보고
를 한 경우 발주처는 타일의 변경은 승인하면서도 타일총면적의 변경이 없는 단순
규격의 변경의 사유로는 설계변경사유가 아니라고 하는데 맞는지?
회신내용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등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5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
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인 바, 공사자재(타일)의 변경시공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실정보고 등에 대하여 공사자재의 총면적의 변화가 없이 단순
한 규격의 변경만 있더라도 설계변경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