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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58 작성일 : 2005-07-07
제목 : 24. 시공방법 변경에 의한 설계 변경가능 여부
질의내용
청사신축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설계서에는 당초 외벽 마감공사시 인조 라임스톤 을 벽건식(반건식)공법으로 부착토록 되어 있으나, 외벽시공 벽건식접착은 줄눈시 공등이 불가능하므로 자연석의 외벽시공방법인 건식(L형 철물 스트롱앙카 석제 본 드) 시공 방법으로 변경코자 발주기관에 시공방법 변경 및 시공방법 변경에 따라 철물 등 부착시공에 필요한 재료가 추가됨에 따른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으나 발주 기관과 의견이 상이한 바, 이 경우 적정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가능한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설계서에 정한 시공방법 및 투입자재 등을 검토한 결과 특정 공종의 시공에 있어 계약 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상의 사유 등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설 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라면 동조동항제4호 및 동 예규 제19조 의5제1항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당초 설계서에 정한 시공방법 및 투입자재의 변경이 필요한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설 계서, 특정 시공방법의 현장에서의 적용 부합여부 및 설계변경의 불가피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