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작성시 특정품목의 가격을 시중거래가격
보다 낮은 가격을 적용하여 공사금액이 과소하게 산출된 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금
액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4호
에서 정한 설계서에 동 예규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
을 발생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설계서의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예정가
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설계내역서,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근거를 작성함에 있어
표준품셈 적용에 착오·오류가 있다거나 또는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설계내역서의
단가에 비해 계약상대자가 동 예규 제2조제6호에 따라 작성한 산출내역서의 단가
가 과다·과소 계상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
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금 액조정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설
계서, 관계규정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