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사시방서상 연약지반처리공은 시공관리계측기기에 의하여 시공 중 자동연속기
록에 따라 실시공량을 정산토록 규정됨
2. 이에 따라 시공 완료 후 구간별 평균심도를 재산정하여 설계변경하기로 협의됨
3. 따라서 기성검사원 제출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에 따라 개산
급으로 차수별 준공하였음
4. 위 경우 제2호내지제3호의 내용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차수별 준공
시 설계변경이 안되었으므로 설계변경이 불가하다는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39
조의2제1항에 의하여「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제72조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이나, 준공대가의 경우
에는 동 예규 제27조에 따라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공사목적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격한 경우 동 예규 제40조에 의하여 준공대가를 지급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차수계약의 공사가 동 예규 제27조 및 제40조에 따라 검사에 합격하여
준공대가를 지급받았다면 당해계약은 이미 종료된 것이므로 동 계약과 관련한 설
계변경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행 규정상 개산급에 의한 준공은 인정
하고 있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