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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1709 작성일 : 2005-11-16
제목 : 16. 주계약자 (발주기관) 변경가능여부 ?
질의내용
○○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 중 위탁협약서에 따라 ○○공사에서 발주한 폐기물 처리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자를 ○○공사에서 시행자인 ○○도나 공동시행자인 ○ ○관광공사로 하는 계약자 변경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자 변경은 관련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정부조직개편 등으 로 계약관련 업무가 이관되거나 승계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정부측 계약자명의를 변경하여 당초 계약상대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 인 바, 이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계약조건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