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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2777 작성일 : 2007-07-10
제목 : 27.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 우선시공한 경우 납기 후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내용
1. 계약현황 단체수의계약으로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서 당초 납품일자는 2007.6.9일이었으 나, 2007.3.19일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에 설계변경을 요청하여 2007.5.25일 설계변경에 대한 서면 승인통보시 선시공 후 설계변경처리를 하라는 지시를 받아 설계변경 승인내용대로 2007.6.13일 납품을 완료하고 같은 날자로 납품검사가 완료된 상태이나, 발주기관 사업부서에서 납품기한이 지난 2007.6.12 일 계약부서로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으나, 계약부서 담당자는 납품기한이 지나고 설 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시공 하였다는 사유로 아직까지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질의내용 ① 상기내용으로 볼 때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 ② 설계변경이 불가할 경우 책임소재는 누구에게 있는지 ? ③ 지체상금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 ?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 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 에 우선 시공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발주기관에서 우선시공을 승인한 경우라면 계약상대자의 설계변 경전 시공은 정당하다할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청 구는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제22조에 의한 대가(장기계속계약 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하면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등 동 예규 제24 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동 예규 제25조 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