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유권해석 상세검색
   
문서번호 : 법무지원팀-274 작성일 : 2007-01-22
제목 : 28. 물량증가로 인한 설계변경시 견적처리된 신규비목에 대한 경비 의 중복적용 제외 여부
질의내용
공사계약에 있어서 사업증설로 설계변경시 견적처리된 신규비목의 경비에 대한 질의입니다. (질의 1) 신규비목이 물가정보지에 없는 조립품인 경우 견적서상의 경비 및 이윤을 원가 계산서상의 경비와 동일한 경비로 보아 경비의 중복적용으로 간주하고 경비를 내 역서상에서 삭제한 순수자재비와 인건비만을 적용하여 사급자재비로 적용해야 하 는지 여부 및 신규비목에 포함된 자재비+인건비+경비 및 이윤을 하나의 자재비로 보아 사급자재비에 반영해야 하는 지 여부. (질의 2) 신구비목에 현장내에 이미 사용중인 조립품(제어용 판넬)의 내부 개조작업으로 시공사가 직접 시공할 수 없는 부분임을 인정받아 타사의 견적으로 설계변경 하였 으나, 견적서상의 자재비+인건비+경비를 내역서에 반영함에 있어 경비를 (질의 1) 의 내용과 같이 중복경비로 간주하여 삭제하여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비목등의 단가를 산정하여 계약금액 을 조정하는 것이고, 이 경우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란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따라 설계변 경시점의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견적가격 등을 의미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설계변경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제4항에 따라 산출내역서상의 율에 의하여 별도로 가산하되 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