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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심사팀-770 작성일 : 2005-02-25
제목 : 29. 고용보험료 과다예상 계약금액조정
질의내용
내역입찰로 집행한 공사계약에 있어 원가계산서상의 고용보험료가 과다계상 되 었다고 하여 발주기관이 계약금액 감액을 요구하고 있는 바, 원가계산상 고용보험 료의 과다계상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되는지
회신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은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 며, 정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에 의한 개 산계약 및 제73조에 의한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규정하 고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사후 정산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정산할 수 없으며, 또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계약금액조정은 동법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규정한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한 것인 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는 산출내역서상의 일 부 비목 단가의 과다·과소계상 또는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단가산출의 과다·과 소계상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