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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27 작성일 : 2008-01-03
제목 : 30. 설계변경시 제비율 적용방법
질의내용
2002. 4. 계약체결한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5차수 까지는 당초 내역서 요율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받아 왔으나, 발주처에서 5차까지 및 현재 6차분의 설계 변경 금액에 대하여 설계변경당시 법정요율을 적용하여 재정산을 요구받았는 바, 이런 경우 최초 내역서 요율대로 적용하여 금액조정을 받았으면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기 조정된 부분까지 소급 적용하여 정산을 해야 하는지 또는 금차분만 금년도 요율대로 적용을 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 제20조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고, 계약금액의 조정청구는 동 예규 제20조제9항 에 따라 준공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하여 야 조정이 가능한 것인 바, 계약금액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 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4항과 동 예규 제20조제 4항에 따라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 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재경부장 관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며, 준공대가를 수령한 각 차수별 계약분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