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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364 작성일 : 2007-01-25
제목 : 31. 설계변경에 따른 사급자재의 제경비 계상 여부
질의내용
설계변경분에 대한 변경계약을 완료하고 준공이 임박한 시점에 발주처에서 아래 와 같이 정산을 요구한 바,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1) 설계변경당시 관급자재의 증가분을 사급자재로 전환함에 있어 발주기관에서는 원가계산시 해당 사급자재에 대한 제경비는 계상하지 않는다 하는 바, 이에 대 한 타당성 여부. 2) 설계변경당시 원가계산서상의 제경비(산재보험, 안전관리비 등)의 계산착오로 적 게 계약된 부분을 정산을 통해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 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에 정한 바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하며, 계약금 액조정 시 관련규정을 잘못 적용하거나 단가산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준공전이라면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정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7조에 의한 재료비(사급자재비 포함) 에 대하여는 동 예규 및 관련법령에 따라 일반관리비 등의 비용을 계상하는 것이 원칙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