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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1085 작성일 : 2006-04-04
제목 : 32. 설치조건부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기준과 기타경비의 계상방법
질의내용
설치조건부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 설치장소 변경 등 설계변경시 현장여건과 구 조체가 크게 변동된 경우 모든 품목을 신규비목으로 적용하여 설계변경 및 계약금 액 조정을 하여야 하는 지? 또한 설계변경에 따라 계약서에 기타경비로 포함된 운반비, 기계경비를 별도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제조구매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물량이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7항에 의하여 당 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귀 질의 경우가 정부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라면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3항제3호에 의하여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되, 다 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 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 으로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계약조건, 산출내역서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