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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553 작성일 : 2005-08-29
제목 : 33. 설계서와 현장상황이 다른 사유로 설계변경시 적용단가는?
질의내용
“○○신축공사”터파기 및 파일공사에서 설계서와 현장상황이 설계서와 다른 사 유로 설계변경을 했을 경우의 설계변경 책임소재 및 적용 단가는?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4 호에서 정한 당초 설계서의 내용대로 시공할 경우 계약 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 변경을 발생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만약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동 예규 제20조제2항에 의하여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 기관과 계약상 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의 귀책사 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의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현장상태,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