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유권해석 상세검색
   
문서번호 : 법무지원팀-194 작성일 : 2005-07-15
제목 : 34. 설계변경시 신규비목등 단가
질의내용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건축물 일부는 계약물량이 감소되고, 다른 건축물의 일부는 증축으로 물량이 증가된 바, 이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방법은? (갑설) : 당초 계약 물량과 전체 물량을 대비하여 증가된 물량에 대하여는 신규비 목, 동일물량에 대하여는 기계약단가를 적용한다. (을설) : 발주기관의 요구로 설계 변경되는 경우이므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변경 되는 물량 전체에 대하여 협의 단가를 적용한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시공물량이 증감된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시 동일한 계약 건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감소 또는 삭 제하는 공종과 증가하는 공종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동일한 비목에 있어는 감 소되는 공종의 비목과 증가하는 비목의 물량 부분이 동일한 수량까지는 당초 산 출내역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감소된 수량을 상쇄하고도 순증하는 물량에 대한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설계변경 발생사유 및 귀책여부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여 계약 금액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