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유권해석 상세검색
   
문서번호 : 인터넷 질의 작성일 : 2011-07-25
제목 : 35. 가시설 강재손료(시트파일, 띠장) 기간의 추가적용시 신규비목 여부
질의내용
당 현장은 ??기관에서 발주한 ??청사 신축공사 현장이며, 계약은 적격심사 기준에 의한 내역입찰 공사입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 2 및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2항에 따른 적용단가와 관련한 질의 입니다. 물량내역서 품명에 손료6개월이 표기(하기 변경전후 물량내역서 참조)되고 실시설계 도면상 「건축지하층 시공 완료후 되메우기를 실시하면서 하단 E/A부터 단계별 해체」로 명기되었으며, 예정공정표상 12개월이 예상됨에 따라 손료 12개 월 산정으로 발주처 승인을 득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갑설](기존 내역서 에 있는 동일한 성능, 규격(품목)으로 판단하여) 추가되는 강재손료 6개월은 단순 히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로 해석하여 기존 계약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 지, 아니면 [을설](당초 내역서에 있는 그 자재의 성능, 규격(품목) 등과 다른 경우 로 보아) 손료기간이 증감된 그 자재는 신규비목으로 보아 신규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의견이 상이하여 질의함.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손 료사용기간이 증가되는 경우 그 손료(사용료)는 사용기간의 연장에 따라 증가되 는 사용료를 산출한 후 협의에 의하여 새로운 단가를 책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처음부터 12개월의 손료로 계산한 후 당초의 손료를 감하여 증가 액을 산출하는 방법과 당초의 6개월분은 그대로 두고 앞으로의 6개월분만 따로 산출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나 전체적으로 물량자체가 증가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 다. 따라서 동일한 자재를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라면 처음부터 12개월로 처리하 여 증감액을 산출하되 당초의 사용기간이 경과하는 등의 사유가 있어 그렇게 처 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앞으로의 6개월분을 산출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