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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규제개혁법무담당관-3500 작성일 : 2010-07-21
제목 : 36. 설계변경시 단가적용과 실적공사비 단가
질의내용
발주처 요구에 의한 추가공사시 도급내역에 있는 추가물량에 대하여는 저의 감 리단은 계약단가를 적용하고자 하는데 계약상대자는 신규단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어느 견해가 맞는지? 실적단가 적용시에도 낙찰율 또는 협의단가를 적 용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처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 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당시 단가 (A)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B)의 범위 안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성립시에는 중간금액[(A+B)/2]으로 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설계변경당시 단가라 함은 설계변경시점의 거래실례가격, 시중노임을 적용하여 산정한 단가를 말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설계변경으로 발생된 신규비목에 대하여 실적공사비 단가가 발 표되어 있는 경우라면 단가 결정은 현행 규정대로 거래실례가격 등에 의한 설계변 경당시 단가를 기준으로 낙찰율을 감안하여 협의하되, 동 단가협의시 신규비목에 대하여 발표되어 있는 실적공사비 단가를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