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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심사팀-728 작성일 : 2005-06-09
제목 : 17. 특허시공
질의내용
공사계약에서 설계서상 시공방법이 특허공법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현장설명시 에 특허공법에 대한 특허료와 기술지도비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었음에도 불 구하고 특허권자가 계약상대자에게 특허료와 기술지도비를 요구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공사계약에서 공사의 이행에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 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7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며,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자에게 지 급하는 특허권사용료는 계약상대자와 특허권자 양 당사자간에 약정한 바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사항임. 또한, 발주처가 동 예규 제3조의 계약문서에 시공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시공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초 설계서 등 계약문서 에 특허공법에 의한 시공방법이 지정된 경우라면 계약상대자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특허권 사용료의 대가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