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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규제개혁법무담당관-3808 작성일 : 2011-07-26
제목 : 38. 설계변경과정에서 단가적용 오류시 정정 가능여부
질의내용
국가기관의 사정으로 추가공사가 발생하였고 선시공지시를 받아 시공 중에 설계 변경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설계변경과정에서 특정 공종의 누락과 단가적용에 있어 설계사의 실적단가 적용해석 오류로 잘못된 단가로 변경계약이 완료된 경우 에 정당한 단가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 건」제2조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동 예규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하면 설계변경 을 하고 설계변경을 발생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 제1항 내지 제 2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유에 해당됨이 없이 당초 설 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한 후 동 조정금액에 대하여 다시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당초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과정에 서 물량 또는 단가산정에 명백한 착오 또는 오류가 발생한 경우라면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이를 바르게 재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당 해 계약이 이행 중에 있는 경우라야 가능할 것이며, 해당 계약이 준공되어 종결된 경우라면 임의로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