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의 사정으로 추가공사가 발생하였고 선시공지시를 받아 시공 중에 설계
변경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설계변경과정에서 특정 공종의 누락과 단가적용에
있어 설계사의 실적단가 적용해석 오류로 잘못된 단가로 변경계약이 완료된 경우
에 정당한 단가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
건」제2조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동 예규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하면 설계변경
을 하고 설계변경을 발생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 제1항 내지 제
2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유에 해당됨이 없이 당초 설
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한 후 동 조정금액에 대하여 다시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당초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과정에
서 물량 또는 단가산정에 명백한 착오 또는 오류가 발생한 경우라면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이를 바르게 재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당
해 계약이 이행 중에 있는 경우라야 가능할 것이며, 해당 계약이 준공되어 종결된
경우라면 임의로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