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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3889 작성일 : 2006-11-27
제목 : 39. 공사원가에 반영된 건강 및 연금보험료가 실제로 납부한 것과 다른 경우 정산할 수 있는지
질의내용
“○○청사 개축(건축)공사”의 공사원가에 반영된 퇴직공제비, 산업안전보건관리 비, 환경보전비 등은 관련법령 또는 해당부처의 고시에 따라 미집행액에 대한 정 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건강 및 연금보험료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이 없는 바, 공 사비에 책정된 건강 및 연금보험료와 실제로 납부한 금액이 다른 경우 정산이 가 능한지
회신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은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 며, 정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의한 개산계약 및 제73조에 의한 사후원가 검토조건부 계약 등 관련 법령에서 사후정산 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별도의 특 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건강 및 연금보험료에 대하여 당해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보험 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계상된 보험료보다 적게 납부하였다는 사유로는 정산할 수 없을 것이며, 계약상대자가 관계법령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가 지급시 전액 감액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