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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599 작성일 : 2005-08-31
제목 : 40. 폐기물처리 정산관련
질의내용
당 현장은 발주기관과 폐기물업체와 계약이 되어있는 분리발주 현장입니다.(실적 정산) 현재 공정율은 50% 정도 진행한 상태인데 반해 폐기물 반출현황은 계약물 량을 초과 반출된 상황으로 건설폐기물의 계약시 건축공사표준품셈의 건설폐기물의 일반적인 단위면적당 발생량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나, 폐기물의 수량이 당초 계약 물량을 초과하여 증가된 부분을 정산코자 하였으나 발주기관이 인정하지 않으려하 여 정산받을 수 있는 정확한 근거자료가 있는지 여부, 표준품셈 이외의 환경부에서 적용하는 폐기물처리비 계산근거 자료가 있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폐기물의 처리를 발주기관이 당해 공사계약 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직접 발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당초 폐기물처리업체간 에 약정한 물량에 상당한 폐기물의 처리는 당해 폐기물 위탁처리업체가 이를 수 행하여야 할 것 이나, 그 외의 물량에 대한 폐기물의 처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특약으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 건」제27조제7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때에 당해 폐기물 을 자기 부담으로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반출하고 공사장을 정돈하여야 할 것입니 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폐기물처리 관련법령 등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계서에 정한 폐기물량에 추가되어 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 및 당초 발주기관이 당해 시공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량을 산출함에 착오가 있는 경우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사실을 확인한 후 폐기물의 처리량을 다시 산정하고, 공사현 장에서 계약상대자가 추가 발생된 폐기물로 인하여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즉시 당해 추가된 폐기물에 대하여 이를 폐기물처리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별도 발주하거나 당해 폐기물처리 위탁업체와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취 하여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경우 폐기물 발생량의 산출 및 그 처리에 따른 계약 금액조정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법령, 계약조건 및 계약상대자의 귀책 여부 등 을 종합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