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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654 작성일 : 2005-08-24
제목 : 41. 개산계약의 정산시 실제 발생비용의 처리 방법에 대하여
질의내용
국가기관과 사후원가검토조건의 개산계약으로 체결한 연구개발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개발업무가 지연되어 당초의 납기가 경과한 후에 도 계약이행을 위한 개발 작업을 하였으며, 납기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추가조치 및 계약이행’의 사유로 계약기간 연장요청을 하였으나 발주기관이 당초 조건부로 기간연장 승인한 건에 대하여 승인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조건부승인 을 취소하고 계약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조치 및 이행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 대자는 수행의무가 없으며 계약기간 내에 사업을 종료하도록 통보를 받은 바 있는 바, 이 경우 계약이행이 완료되어 정산을 함에 있어 납기이후 투입된 인력 등에 대하여 정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 (단, 계약기간 연장은 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나 납 기 이후 투입인력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았음.)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에 의거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발주기관이 입찰 전에 정한 사후원가검토기준 등에 의 거 원가를 산정하여 정산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후원가검토기준이 있고 계약금액의 정산에 관하여 특 약을 정한 경우에는 동 기준 및 특약의 해석은 당해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 이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특약으로 계약금액의 정산시점을 최종납기를 기준 으로 한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의 과업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용역항목 또는 당초의 과업내용서에 정한 업무 이외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로서 계약예규「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현행「용역계약 일 반조건」) 제20조에 의거 검사에 합격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수한 용역목적물 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경과하여 이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계약금액에 포함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귀 질의 내용이 원 가를 산정하여 정산하여야 할 대상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 초의 과업내용 및 발주기관이 요구한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에 해당되어 검사를 거쳐 인수한 용역목적물 인지, 또는 그 용역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서는 계약상대 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필연적으로 투입되어야 할 인력 및 자재 등에 해당되는지 의 여부 등을 사실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