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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466 작성일 : 2008-02-12
제목 : 1.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내용
“○○조성공사” 계약이행에 있어서, 〈 질의 1 〉 토적집계표상의 터파기, 되메우기 수량이 설계예산서에 누락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 질의 2 〉 강관 부설 기초공사에 있어서 시방서에는 모래나 콘크리트 기초로, 도면에는 콘 크리트 기초로 되어 있으며, 수량산출서에는 모래부설의 수량이 산출되어 있고, 일 위대가상에는 모래부설로 구성되어 있으나 모래자재대가 누락된 경우 모래 자재대 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 질의 3 〉 설계도면 수량과 실제 시공 수량이 다를 경우의 수량변경 가능여부? 〈 질의 4 〉 강재를 도면상에 곡선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수량산출서상에는 곡선설치(밴 딩)수량이 반영되어 있으나 설계서상에 곡선설치 수량이 누락된 경우 설계변경 가 능여부? 〈 질의 5 〉 도면에는 있으나 설계서상에 수량이 누락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신내용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에 동 예규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이 발생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 정하는 것이나, 설계서가 아닌 일위대가표나 품셈적용상의 문제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임. 질의 1, 3, 4, 5에 대하여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되는 경우가 있는 경우 등 동 예규 제19조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의 안전과 품질확보 등 당해 공사가 적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상대자는 변경된 설계서대로 이행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 2에 대하여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 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 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의 대상이 되는 지의 여부 및 계약금액 조정은 설계서, 귀책사유, 현장여건, 관계규정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 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