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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641 작성일 : 2005-09-01
제목 : 2. 알루미늄 창호공사
질의내용
총액 입찰로 장기계속 공사를 하는 중 창호공사의 알루미늄 BAR의 THICKNESS가 도면 시방서에 명시가 없으나 일위대가상 명시되어 도면, 시방서 와 일위대가가 상이하여 질의합니다. 질의 1) BAR의 THICKNESS는 일위대가를 따라도 되는지 질의 2) 두께 및 SIZE 변경시 설계변경은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공사계약에서 설계서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하며, 공사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물량내역서)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설계서만으로는 투입자재의 규격 등을 확정할 수 없는 등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대로 시공하여서는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없는 등 설계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 또는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라면 동 예규 제19조의2제1항 및 제2 항 또는 제19조의5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해당 공사의 단 위당 공사비를 산출하기 위한 일위대가표는 예정가격 작성 등의 기준을 제사하는 것이나 그 자체가 계약 또는 설계서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므로 일위대가표 에 의한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설 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지 등 설계변경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규정, 설계 서의 내용 및 현장상태 등을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