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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규제개혁법무담당관-354 작성일 : 2008-04-08
제목 : 3. 총액입찰공사의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가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내용
○○공사에서 총액입찰공사로 발주한 □□정수지증설공사의 설계서가 다음과 같 이 불일치할 경우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인지? 〈공사시방서〉Sheet Pile 의 설치수량은 도면에 표시된 거리에 의함 〈설계도면〉정수지 2지에 대한 Sheet Pile 및 Wale, Strut 가시설 반영 〈현장설명서〉정수지 신설 수량 : 2지로 표시 〈물량내역서〉Sheet Pile 공 수량 : 1nr(개소)로 표기
회신내용
공사계약에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 내역서)간에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2 제2항제3호에 의하여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 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방법으로 설계 변경을 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